-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 목록을 선택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 목록 | 담당부서 | 등록일 |
---|---|---|---|
13 |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2.03.23 |
12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1.04.05 |
11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0.04.10 |
10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19.01.23 |
9 |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 주택정책과 | 2018.05.08 |
8 |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 주택정책과 | 2018.05.08 |
7 | 2018년 1분기 전월세 전환율 | 주택정책과 | 2018.04.31 |
6 |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주택정책과 | 2017.02.14 |
5 |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 주택정책과 | 2015.01.06 |
4 | 알기쉬운 주택거래 | 주택정책과 | 2015.01.06 |
3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주택정책과 | 2014.12.16 |
2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 주택정책과 | 2014.10.31 |
1 | 전월세 전환율 최신 정책동향 | 주택정책과 | 2014.02.19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1.10.22. ~ 11.22. | ’22.6.6. ~ 6.24.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21.11.23.~'21.1.22. | 6.27. ~ 7.22.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1.1.24. | 7.29.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2.1.25. ~ 2.21. (2.21.~ 2.25.) |
7.25. ~ 8.12.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2.22 ~ 3.16. (3.17. ~ 3.18) |
8.16. ~ 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22. ~ 4.11. | 9.1. ~ 9.24.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12. ~ 4.18. | 9.26. ~ 10.7.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4.19. ~ 4.22. (4.25.) |
10.11. ~ 10.14.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4.29. (4.29.) |
10.31. (10.31.) |
이의신청(30일) | 4.29. ~ 5.30. | 10.31.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5.30. ~ 6.23. | 12.1. ~ 12.23.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6.24. (6.24.) |
12.27. (12.27.)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10.27. ~ 11.27. | ’21.6.7. ~ 6.25.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20.11.30.~'21.1.29. | 6.28. ~ 7.23.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1.1.29. | 7.30.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1.2.1. ~ 3.3. (3.4.~ 3.10.) |
7.26. ~ 8.13.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3.4 ~ 3.26. (3.29. ~ 3.30) |
8.16. ~ 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5. ~ 4.26. | 9.1. ~ 9.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27. ~ 4.30. | 9.24. ~ 10.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5.3. ~ 5.10. (5.11.) |
10.11. ~ 10.15.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5.31. (5.31.) |
10.29. (10.29.) |
이의신청(30일) | 5.31. ~ 6.30. | 10.29.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1. ~ 7.28. | 11.30. ~ 12.24.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7.30. (7.30.) |
12.28. (12.28.)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19.11.1. ~ 12. 6. | ’20.6.8. ~ 6.26.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19.12.9.~'20.2.10. | 6.29. ~ 7.24.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0.1.31. | 7.31.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0.2.13. ~ 3.13. (3.16. ~ 3.20.) |
7.27. ~ 8.14.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3.16. ~ 4. 6. (4. 7. ~ 4. 8) |
8.17. ~ 8.26.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14. ~ 5. 4. | 9. 1. ~ 9.21.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6. ~ 5. 8. | 9.22. ~ 10. 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5.11. ~ 5.15. (5.18.) |
10.12. ~ 10.16.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5.29. (5.29.) |
10.30. (10.30.) |
이의신청(30일) | 5.29. ~ 6.29. | 10.30.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6.30. ~ 7.24. | 12. 1. ~ 12.24.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7.27. (7.27.) |
12.28. (12.28.) |
구분 | 1. 1. 기준 | 7. 1. 기준 |
---|---|---|
토지특성조사 | ’18.11.20. ~ ’19. 2. 8. | 6.28. ~ 7.26. |
지가산정 | ’19. 2.11. ~ 3.15. | 7.29. ~ 8.16. |
산정지가검증 | ’19. 3.18. ~ 4.12. |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15. ~ 5. 7. | 9. 2. ~ 9. 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8. ~ 5.10. | 9.24. ~ 10.1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5.13. ~ 5.15. | 10.14. ~ 10.18. |
지가결정・공시 | 5.31. | 10.31. |
이의신청 접수 | 5.31. ~ 7. 2. | 10.31. ~ 12. 2. |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 | 7. 3. ~ 7.26. | 12. 3.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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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냄.
● 2013.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3~2015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5.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5.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2018년 1분기(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로, 1년 전(`17년 1분기, 5.2%) 대비 0.4%p 하락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가 높게 나타났고,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상위 3개구 : 강북구 5.6%, 동대문구 5.5%, 서대문구 5.2%
- 송파구4.2%, 강동구 4.3%, 양천구 4.3%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전체 | |
---|---|---|---|---|---|---|
다세대·연립 | 4.7 | 4.1 | 4.7 | 4.5 | 4.9 | 4.5 |
단독·다가구 | 5.7 | 5.0 | 5.6 | 5.6 | 5.8 | 5.5 |
아파트 | 4.6 | 4.1 | 4.3 | 4.2 | 4.2 | 4.2 |
전체 | 5.0 | 4.3 | 5.0 | 4.8 | 5.0 | 4.8 |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1억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초과 | |
---|---|---|---|---|
다세대·연립 | 5.6 | 4.0 | 3.7 | 3.7 |
단독·다가구 | 6.2 | 4.0 | 3.8 | - |
아파트 | 5.3 | 4.3 | 4.1 | 4.1 |
전체 | 6.0 | 4.1 | 4.0 | 4.1 |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되었음.
(2133 - 1200~1208, 평일 09시 ~ 17시)
운영인력 : 총 9명
담당기능
가. 융자업무
구분 |
계약종료 전 잔금 (서울시 기금) |
계약종료 전 계약금 (서울시 기금) |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 |
---|---|---|---|
대출대상 |
ㆍ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
ㆍ계약종료전 공공임대주택(LH,SH, 서울시 재개발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
ㆍ전세보증금 400백 |
대출한도 |
ㆍ180백만원/대출금리 1.8% |
ㆍ50백만원/대출금리 1.8% |
ㆍ200백만원/대출금리(변동금리) |
보증료 |
없음 |
없음 |
ㆍ연 0.5% |
나. 센터 주요업무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표준계약서 홍보- 보증금ㆍ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ㆍ온라인ㆍ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 전세→월세로 전환된 주택 대상, 5개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산정
- 월세계약 '11년 30%→'13년 35% 증가 추세지만 실거래 반영한 산정 기준 전무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임대인 우위로 결정
- '13년 3분기 '도심권 단독·다가구' 9.4% 가장 높고, '동남권 아파트' 6.3% 최저
- 보증금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 높아 서민일수록 월세부담 가중되는 꼴
- 시,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 받는 세입자 없도록 주거권 강화”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반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
---|---|---|---|---|---|
아파트 |
7.8 |
6.3 |
6.9 |
7.3 |
7.2 |
단독다·가구 |
9.4 |
8.3 |
7.7 |
7.9 |
7.5 |
다세대·연립 |
7.8 |
7.1 |
7.8 |
7.2 |
7.9 |
전체 |
8.6 |
7.2 |
7.8 |
8.0 |
7.9 |
아파트 |
8.4 |
6.8 |
6.5 |
6.0 |
---|---|---|---|---|
단독다·가구 |
8.3 |
5.6 |
3.3 |
- |
다세대·연립 |
8.6 |
6.4 |
6.1 |
- |
전체 |
8.4 |
6.4 |
6.1 |
6.0 |
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
아파트 | 7.8 | 8.6 | 6.3 | 7.1 | 6.9 | 8.3 | 7.3 | 10.4 | 7.2 | 10.3 |
단독·다가구 | 9.4 | 12.7 | 8.3 | 11.4 | 7.7 | 10.1 | 7.9 | 9.5 | 7.5 | 9.2 |
다세대·연립 | 7.8 | 10.5 | 7.1 | 9.7 | 7.8 | 9.2 | 7.2 | 9.1 | 7.9 | 10.2 |
전체 | 8.6 | 10.8 | 7.2 | 9.6 | 7.8 | 9.6 | 8.0 | 9.3 | 7.9 | 9.9 |
1억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초과 | |||||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
아파트 | 8.4 | 12.6 | 6.8 | 7.6 | 6.5 | 7.4 | 6.0 | 6.7 |
단독·다가구 | 8.3 | 10.7 | 5.6 | 6.8 | 3.3 | 3.5 | - | - |
다세대·연립 | 8.6 | 11.3 | 6.4 | 7.0 | 6.1 | 6.3 | - | - |
전체 | 8.6 | 10.6 | 6.4 | 7.0 | 6.1 | 6.7 | 6.0 | 6.7 |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중위수 : 데이터를 크기순서로 나열하고 가장 가운데 순위에 위치한 데이터 값
- 평 균 : 데이터 전체를 더하고 그 갯수로 나누어 준 값, 극단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쪽에 치우침
번호 | 목록 | 담당부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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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1.03.23 |
12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1.04.05 |
11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 토지관리과 | 2020.04.10 |
10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 주택정책과 | 2018.05.08 |
9 |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 주택정책과 | 2018.05.08 |
8 |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 주택정책과 | 2018.05.08 |
7 | 2018년 1분기 전월세 전환율 | 주택정책과 | 2018.05.08 |
6 |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주택정책과 | 2018.05.08 |
5 |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 주택정책과 | 2015.01.06 |
4 | 알기쉬운 주택거래 | 주택정책과 | 2015.01.06 |
3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주택정책과 | 2014.12.16 |
2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 주택정책과 | 2014.10.31 |
1 | 전월세 전환율 최신 정책동향 | 주택정책과 | 2014.02.19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1.10.22. ~ 11.22. | ’22.6.6. ~ 6.24.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21.11.23.~'21.1.22. | 6.27. ~ 7.22.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1.1.24. | 7.29.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2.1.25. ~ 2.21. (2.21.~ 2.25.) |
7.25. ~ 8.12.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2.22 ~ 3.16. (3.17. ~ 3.18) |
8.16. ~ 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22. ~ 4.11. | 9.1. ~ 9.24.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12. ~ 4.18. | 9.26. ~ 10.7.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4.19. ~ 4.22. (4.25.) |
10.11. ~ 10.14.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4.29. (4.29.) |
10.31. (10.31.) |
이의신청(30일) | 4.29. ~ 5.30. | 10.31.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5.30. ~ 6.23. | 12.1. ~ 12.23.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6.24. (6.24.) |
12.27. (12.27.)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10.27. ~ 11.27. | ’21.6.7. ~ 6.25.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20.11.30.~'21.1.29. | 6.28. ~ 7.23.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1.1.29. | 7.30.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1.2.1. ~ 3.3. (3.4.~ 3.10.) |
7.26. ~ 8.13.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3.4 ~ 3.26. (3.29. ~ 3.30) |
8.16. ~ 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5. ~ 4.26. | 9.1. ~ 9.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27. ~ 4.30. | 9.24. ~ 10.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5.3. ~ 5.10. (5.11.) |
10.11. ~ 10.15.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5.31. (5.31.) |
10.29. (10.29.) |
이의신청(30일) | 5.31. ~ 6.30. | 10.29.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1. ~ 7.28. | 11.30. ~ 12.24.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7.30. (7.30.) |
12.28. (12.28.)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19.11.1. ~ 12. 6. | ’20.6.8. ~ 6.26.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19.12.9.~'20.2.10. | 6.29. ~ 7.24.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0.1.31. | 7.31.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0.2.13. ~ 3.13. (3.16. ~ 3.20.) |
7.27. ~ 8.14. |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3.16. ~ 4. 6. (4. 7. ~ 4. 8) |
8.17. ~ 8.26.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14. ~ 5. 4. | 9. 1. ~ 9.21.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6. ~ 5. 8. | 9.22. ~ 10. 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5.11. ~ 5.15. (5.18.) |
10.12. ~ 10.16.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5.29. (5.29.) |
10.30. (10.30.) |
이의신청(30일) | 5.29. ~ 6.29. | 10.30.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6.30. ~ 7.24. | 12. 1. ~ 12.24.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7.27. (7.27.) |
12.28. (12.28.) |
구분 | 1. 1. 기준 | 7. 1. 기준 |
---|---|---|
토지특성조사 | ’18.11.20. ~ ’19. 2. 8. | 6.28. ~ 7.26. |
지가산정 | ’19. 2.11. ~ 3.15. | 7.29. ~ 8.16. |
산정지가검증 | ’19. 3.18. ~ 4.12. |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15. ~ 5. 7. | 9. 2. ~ 9. 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8. ~ 5.10. | 9.24. ~ 10.1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5.13. ~ 5.15. | 10.14. ~ 10.18. |
지가결정・공시 | 5.31. | 10.31. |
이의신청 접수 | 5.31. ~ 7. 2. | 10.31. ~ 12. 2. |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 | 7. 3. ~ 7.26. | 12. 3. ~ 12.27.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냄.
● 2013.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3~2015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5.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5.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2018년 1분기(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로, 1년 전(`17년 1분기, 5.2%) 대비 0.4%p 하락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가 높게 나타났고,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상위 3개구 : 강북구 5.6%, 동대문구 5.5%, 서대문구 5.2%
- 송파구4.2%, 강동구 4.3%, 양천구 4.3%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전체 | |
---|---|---|---|---|---|---|
다세대· 연립 |
4.7 | 4.1 | 4.7 | 4.5 | 4.9 | 4.5 |
단독· 다가구 |
5.7 | 5.0 | 5.6 | 5.6 | 5.8 | 5.5 |
아파트 | 4.6 | 4.1 | 4.3 | 4.2 | 4.2 | 4.2 |
전체 | 5.0 | 4.3 | 5.0 | 4.8 | 5.0 | 4.8 |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1억이하 | 1억~ 2억 |
2억~ 3억 |
3억초과 | |
---|---|---|---|---|
다세대·연립 | 5.6 | 4.0 | 3.7 | 3.7 |
단독·다가구 | 6.2 | 4.0 | 3.8 | - |
아파트 | 5.3 | 4.3 | 4.1 | 4.1 |
전체 | 6.0 | 4.1 | 4.0 | 4.1 |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되었음.
(2133 - 1200~1208, 평일 09시 ~ 17시)
운영인력 : 총 9명
담당기능
가. 융자업무
구분 |
계약종료 전 잔금 (서울시 기금) |
계약종료 전 계약금 (서울시 기금) |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 |
---|---|---|---|
대출대상 |
ㆍ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
ㆍ계약종료전 공공임대주택(LH,SH, 서울시 재개발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
ㆍ전세보증금 400백 |
대출한도 |
ㆍ180백만원/대출금리 1.8% |
ㆍ50백만원/대출금리 1.8% |
ㆍ200백만원/대출금리(변동금리) |
보증료 |
없음 |
없음 |
ㆍ연 0.5% |
나. 센터 주요업무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표준계약서 홍보- 보증금ㆍ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ㆍ온라인ㆍ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 전세→월세로 전환된 주택 대상, 5개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산정
- 월세계약 '11년 30%→'13년 35% 증가 추세지만 실거래 반영한 산정 기준 전무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임대인 우위로 결정
- '13년 3분기 '도심권 단독·다가구' 9.4% 가장 높고, '동남권 아파트' 6.3% 최저
- 보증금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 높아 서민일수록 월세부담 가중되는 꼴
- 시,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 받는 세입자 없도록 주거권 강화”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반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한다.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 그러나 2013.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 |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
---|---|---|---|---|---|
아파트 |
7.8 |
6.3 |
6.9 |
7.3 |
7.2 |
단독다·가구 |
9.4 |
8.3 |
7.7 |
7.9 |
7.5 |
다세대·연립 |
7.8 |
7.1 |
7.8 |
7.2 |
7.9 |
전체 |
8.6 |
7.2 |
7.8 |
8.0 |
7.9 |
아파트 |
8.4 |
6.8 |
6.5 |
6.0 |
---|---|---|---|---|
단독다·가구 |
8.3 |
5.6 |
3.3 |
- |
다세대·연립 |
8.6 |
6.4 |
6.1 |
- |
전체 |
8.4 |
6.4 |
6.1 |
6.0 |
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서북권 | ||||||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
아파트 | 7.8 | 8.6 | 6.3 | 7.1 | 6.9 | 8.3 | 7.3 | 10.4 | 7.2 | 10.3 |
단독·다가구 | 9.4 | 12.7 | 8.3 | 11.4 | 7.7 | 10.1 | 7.9 | 9.5 | 7.5 | 9.2 |
다세대·연립 | 7.8 | 10.5 | 7.1 | 9.7 | 7.8 | 9.2 | 7.2 | 9.1 | 7.9 | 10.2 |
전체 | 8.6 | 10.8 | 7.2 | 9.6 | 7.8 | 9.6 | 8.0 | 9.3 | 7.9 | 9.9 |
1억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초과 | |||||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중위수 | 평균 | |
아파트 | 8.4 | 12.6 | 6.8 | 7.6 | 6.5 | 7.4 | 6.0 | 6.7 |
단독· 다가구 |
8.3 | 10.7 | 5.6 | 6.8 | 3.3 | 3.5 | - | - |
다세대· 연립 |
8.6 | 11.3 | 6.4 | 7.0 | 6.1 | 6.3 | - | - |
전체 | 8.6 | 10.6 | 6.4 | 7.0 | 6.1 | 6.7 | 6.0 | 6.7 |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중위수 : 데이터를 크기순서로 나열하고 가장 가운데 순위에 위치한 데이터 값
- 평 균 : 데이터 전체를 더하고 그 갯수로 나누어 준 값, 극단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쪽에 치우침